[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입력 2016-07-28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수요미식회’ 메밀국수 맛집 위치는?…광화문ㆍ서초동ㆍ청담동

오늘날씨, 장맛비 그치고 다시 ‘찜통더위’…대구 34도ㆍ서울 30도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얼굴엔 직접 뿌리지 말고 바르세요"

일본 장애인 시설 칼부림 용의자 '섬뜩한 웃음'


[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김영란법’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 데요. 헌법소원을 받은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 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입니다. 아울러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 개념, 외부강의 사례금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함께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33,000
    • -1.03%
    • 이더리움
    • 3,36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17,900
    • -9.04%
    • 리플
    • 1,855
    • -3.74%
    • 솔라나
    • 136,500
    • -2.71%
    • 에이다
    • 286
    • -3.05%
    • 트론
    • 464
    • +0.65%
    • 스텔라루멘
    • 24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5.56%
    • 체인링크
    • 15,940
    • -2.09%
    • 샌드박스
    • 48.27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