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기사건 재판, 속초 대신 서울중앙지법서 열린다

입력 2016-07-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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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재판이 앞으로는 서울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사단계에서는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 등이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범행도 주로 조 씨의 집 등 서울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 주소지도 대부분 서울로 보인다"며 "관할권 위반 판결을 하면 검찰이 관할지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해서 이송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도 조 씨 사건의 재판이 서울로 이송됨에 따라 재판이 열릴 때는 속초지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 공판에 출석, 조 씨의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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