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기사건 재판, 속초 대신 서울중앙지법서 열린다

입력 2016-07-28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출처=MBC)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재판이 앞으로는 서울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사단계에서는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 등이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범행도 주로 조 씨의 집 등 서울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 주소지도 대부분 서울로 보인다"며 "관할권 위반 판결을 하면 검찰이 관할지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해서 이송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도 조 씨 사건의 재판이 서울로 이송됨에 따라 재판이 열릴 때는 속초지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 공판에 출석, 조 씨의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전문가 있는데 또 뽑나"…금감원 '금융 新 관치' 논란
  •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 올해 하이브리드차 첫 ‘40만대’ 고지 달성…가솔린 맹추격 [ET의 모빌리티]
  • 고강도 규제 이후 관망세…11월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07,000
    • -2.91%
    • 이더리움
    • 4,404,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792,500
    • -5.6%
    • 리플
    • 2,837
    • -4.7%
    • 솔라나
    • 188,800
    • -2.88%
    • 에이다
    • 573
    • -3.3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9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70
    • -6.15%
    • 체인링크
    • 19,050
    • -4.46%
    • 샌드박스
    • 178
    • -5.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