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토샵으로 제조일자 위조한 양깃머리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6-07-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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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으로 변조한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포토샵으로 변조한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육류 도매상 덕우팜스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고기 중 소위(胃)는 소 양 또는 양깃머리로도 불리는 부위로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많이 쓰인다.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시가 1억6000만 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이 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톤을 경기도 소재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해 부착하는 수법이었다.

또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을 스캐너로 이미지 복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제조일자(PACKED ON) ‘12-AUG-14’(일-월-년도 순)를 ‘12-AUG-15’로 이미지 편집해 스티커 인화지에 인쇄한 후 원래 스티커를 제거한 제품 박스에 부착하기도 했다.

아울러 냉동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해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키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는 불법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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