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대부업체 등 확대

입력 2016-07-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하고 710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금가원은 이번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등 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금감원(금융위원회 위탁)에 등록한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만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부업 대출이 고금리(최고 27.9%)인 만큼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 확인을 통해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999년부터 제공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후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후 1년간 신청건수는 13만6161건으로 이전보다 48% 증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의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를 제공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99,000
    • -3.21%
    • 이더리움
    • 4,513,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2.21%
    • 리플
    • 3,024
    • -3.32%
    • 솔라나
    • 197,500
    • -4.91%
    • 에이다
    • 618
    • -5.65%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58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60
    • -1.2%
    • 체인링크
    • 20,270
    • -4.39%
    • 샌드박스
    • 208
    • -6.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