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곳에 동시 입원?” 금감원, 사기 친 보험설계사 104명·손해사정법인 2곳 적발

입력 2016-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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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 보험설계사 속한 보험사 대상 검사 및 제재 계획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 및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를 잡아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를 통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128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104명, 손해사정법인은 2곳에 달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특정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이 2개 이상의 병원에 동시에 입원한 사례가 IFAS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경미한 질병으로 복수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입원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계약자와 같은 기간에 동반 입원한 보험설계사도 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정 보험설계사가 10여명의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다수(6~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특정 병명으로 동일한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한 수술횟수를 부풀리는다 하면, 허위 입원 및 장해를 조장한 사례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특정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수차례 반복한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수술은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설계사가 의료기록을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10건 가운데 7건을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 수사 중이다. 나머지 3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검사 및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해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가입자와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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