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 전좌석 설치 의무화…승합차와 화물차는 제외

입력 2016-07-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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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다인승 승합차와 화물차는 전좌석 설치 대신 동반석까지 설치 의무화를 확대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열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현재 국제기준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탑승 인원이 많은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또 경고장치 추가 설치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경고음 작동 시간을 운전석보다 줄여주는 식의 세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유예기간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신차와 기존 모델별로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작년 기준으로 27.54%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교통 선진국의 착용률 61∼97%에 한참 못 미친다. 운전석 안전띠 착용률이 91.02%, 조수석은 83.19%인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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