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온라인 수출기업 등에 1000억 원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6-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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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온라인시장 수출기업들을 포함한 수출 예정기업들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들이다. 또한,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이번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기청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2.6~2.8%)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 보증료율(0.8%)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했다.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선 3000만 원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만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한다. 3000만 원 초과금액의 경우엔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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