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화장품 광고 위반 행정처분

입력 2016-07-15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셀피움' 등 2개월 광고업무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화장품 16종에 대해 허위ㆍ과대 광고를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처분 대상은 셀피움 수퍼 울트라 크림, 셀피움 수퍼 리치니스 앰플, 셀피움 수퍼 안티링클 세럼, 셀피움 더블 에센스 토너, 셀피움 블라썸 핸드 크림, 셀피움리얼마스크팩, 셀피움 뱀파이어 클렌징 마스크, 셀피움 리치 바디 크림 등이다.

식약처는 메디포스트가 셀피움 등을 유통 판매하면서 회사 홈페이지 및 신문 등 광고매체에 '미국 FDA 등록' 등의 문구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셀피움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및 기능성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됐지만 보도자료 배포 시 이를 '인증'이라고 표현하면서 제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FDA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심사를 거쳐 평가 기준이 통과되면 미국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한다. 미국에서는 미백 주름 개선 효과 있는 화장품은 FDA등록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4,000
    • -0.03%
    • 이더리움
    • 3,165,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568,500
    • +0.98%
    • 리플
    • 2,019
    • -0.25%
    • 솔라나
    • 129,500
    • +0.94%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42
    • +0.18%
    • 스텔라루멘
    • 220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5%
    • 체인링크
    • 14,650
    • +2.3%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