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모든 장례시설 가격공개 의무화

입력 2016-07-15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사법 개정에 따라 8월 30일부터 모든 장례식장과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의 가격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8월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해 비교할 경우,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해 시설별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 및 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68,000
    • +1.24%
    • 이더리움
    • 3,104,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15%
    • 리플
    • 2,091
    • +1.6%
    • 솔라나
    • 133,100
    • +0.99%
    • 에이다
    • 403
    • +1%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34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0.14%
    • 체인링크
    • 13,770
    • +2.46%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