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채용 공정하게”… 구직자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 금지 추진

입력 2016-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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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정 의원 ‘채용 공정화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실업난에 고통받는 청년층을 위해 학벌로 줄 세워 뽑는 채용 관행의 개선 차원에서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출신학교 차별에 따른 취업 불이익이 높은 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구직자들 역시 이력서에서 사라져야 할 기재항목으로 ‘학력사항’을 꼽았다.

정부는 기업을 상대로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묻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개선책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력을 묻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학력기재 요구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직자인 국민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취업에 필요한 어학원을 운영하며 채용실태를 근접해 겪어온 박 의원의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앞서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지난달 취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진을 비롯해 용모·키 등의 신체적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이력서에 사진과 신체적 조건, 부모의 직업과 재산까지 기재토록 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직자로 하여금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 시 신체·용모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재산상황 등의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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