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피엘에이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4일 피엘에이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피엘에이는 상장페지 결정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와관련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6-07-12 19: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피엘에이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4일 피엘에이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피엘에이는 상장페지 결정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와관련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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