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LG유플러스에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각에선 공권력에 맞선 데 대한 처벌 치고는 제재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재기 됐다.
방통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모두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일부터 이틀간 방통위의 단말기 불법 유통 조사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면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한차례 거부 때는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처음 한 차례로 판정해 개인·법인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250만원)을 가중치로 적용했다.
이동통신사의 조사 거부 문제가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우선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방통위가 조사 도중 빚은 갈등은 해당 조사 안건의 일부로만 다뤄졌다.
일부 방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리점에는 500만원이 부담될 수 있지만 대기업 간부에게는 500만 원이 효과가 있겠나. 과태료 부과는 미흡하다”며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위원 사이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뒤에 단말기불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