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개정안 제출…“언론인·사학교사 빼고 국회의원 넣어야”

입력 2016-07-07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누리당 의원 22명은 7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신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원안의 취지를 살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법 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심재철 강석호 김상훈 박대출 이은재 이현재 김규환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윤상직 이은권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추경호 최교일 의원이 서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45,000
    • -0.03%
    • 이더리움
    • 5,270,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58%
    • 리플
    • 727
    • -1.36%
    • 솔라나
    • 244,000
    • -1.41%
    • 에이다
    • 665
    • -0.45%
    • 이오스
    • 1,167
    • -0.6%
    • 트론
    • 163
    • -2.98%
    • 스텔라루멘
    • 152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2.63%
    • 체인링크
    • 22,970
    • -0.65%
    • 샌드박스
    • 628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