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잘못받으면 빚더미 낭패…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들

입력 2016-07-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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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5가지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은 A씨 가족들은 숨진 이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섣부르게 상속을 결정했다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은 금감원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받아 자산과 부채 총계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7일 이와 같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5가지 유용한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등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용자가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시·군·구청·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 접수처를 방문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는 부채관리, 노후설계 등 제반 금융문제를 금융전문가와 무료상담할 수 있는 제도로 금감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전화 등 온라인도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는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통계월보, 테마통계 등 금융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는 상장법인 등의 증권신고서 등 기업공시정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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