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억 넘으면 세율 50%" 더민주, '부자증세' 재추진

입력 2016-07-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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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부자증세' 방안을 재추진한다.

김영진 더민주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5단계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3단계로 더욱 세분화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0만원 이하 2.5%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7.5%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0%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5% △5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15%가 적용된다.

또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1억2500만원 이하 25% △1억25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0% △1억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5%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0% △4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5% △10억원 초과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김영진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누진세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5단계로 돼 있어 과세표준 구간이 과도하게 넓다"며 "최고소득 시작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의 취지를 경제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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