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C제일은행 인력지원 무혐의 처리

입력 2007-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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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F금융서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지연이자 모두 지급

SC제일은행이 한국PF금융에 대한 부당인력지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주식회사 한국SC제일은행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한국PF금융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해 창업인력 2명을 부당지원했다는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 PF측에서 SC제일은행에 인건비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SC제일은행과 한국PF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일은행 측이 한국PF금융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창업인력 4명을 파견한 사실을 발견했다.

SC제일은행은 이에 따라 창업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파견기간 종료 직후인 지난해 7월 한국PF금융 주식회사측에 지급을 요청, 한국 PF금융은 제일은행 측에 창업인력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 3억3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근거하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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