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조선 성과급 환수 실효성있나

입력 2016-07-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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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확정되면 자구계획을 통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산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의 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경영평가 업무협약(MOU)에는 성과급 환수 조항인 ‘클로백(Clawback)’이 포함돼 있지 않다.

성과급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는 얘기다.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다.

여기서 대우조선의 분식이 판명되면 환수를 강행할 명분은 생긴다.

하지만, 이 역시 노조가 반발할 경우 법적 소송은 불가피해진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때 지출한 성과급이 총 87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16억원은 대우조선해양 우리사주 유상증자를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나머지 561억원이다.

산은 내부에선 임금 삭감 방식이 거론되지 않지만,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산은에 제출한 자구안에 직원 급여를 최대 20%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성과급 환수는 정무위 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환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대우조선해양 감리 결과 분식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면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딜로이트안진은 올해 3월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이 2013년과 2014년년 회계연도 손실로 반영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2013~2014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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