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금융투자업자, 범죄단체, 대주주 등이 연루된 시세조종,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중점적으로 짚어왔다. 최근에는 정치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테마·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진 원장은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계좌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집적해 조사 초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식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감리역량을 집중한다. 다음달부터 회계분식이나 부실감사와 관련한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새 양정기준이 시행된다. 회계분식에 따른 복수의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행위별로 과징금을 합산하는 새로운 부과방식이 적용된다.
증권사 기업분석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통합 윤리규정이 제정된다. 협의체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