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매자 울리는 쿠팡의 '주간 정산시스템'… 무늬만 주간 정산 “늑장 지급” 만연

입력 2016-06-28 14:32 수정 201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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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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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1위 쿠팡이 판매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간정산시스템이 사실상 무늬만 ‘주간 정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정산시스템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최소 한 달을 미루는 등 입점 판매업체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 및 쿠팡에 따르면 쿠팡 입점 판매자들은 주간정산시스템과 월간정산시스템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간정산시스템은 말 그대로 결제대금을 주 단위로, 월간정산시스템은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자에게 수개월동안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이자 한푼 주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쿠팡의 주간정산시스템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경영 차원에서 판매자와 관계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주간정산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쿠팡 판매업자들에 따르면 쿠팡의 주간정산시스템은 통상 배송완료 후 8일 영업일(휴일 제외) 뒤 구매 확정이 이뤄지고, 이후 또 15일이 지난 후 70%가량 정산되고, 나머지 30%는 다음달 지급된다.

월간정산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그 달에 구매 확정이 처리되면 말일에 영업일 15일이 지난후 100% 정산되지만, 구매 확정이 다음달로 미뤄지면 익익월에 대급이 지급된다.

실제로 주간 정산을 하는 A업체가 쿠팡에서 물품을 팔고 2~3주 후에 쿠팡으로부터 대금의 70%가량을 받고, 판매가 시작점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에 나머지 20%가량이 입금됐다. A업체 관계자는 “본사에 결제와 관련해 계속 문의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한다”고 말했다.

월간정산시스템을 채택한 B업체의 경우 "정산이 계속 다음달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유롭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영세상인이어서 자금 압박이 심하고, 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이와 관련해 “별로 할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같은 논란은 위메프나 티켓몬스터 등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도 피해갈 수 없다. 앞서 위메프는 판매업자의 딜이 차수를 거듭하며 3개월이나 이어졌지만 중간 정산을 한차례도 하지 않고 결국 해당 딜이 완전히 중단된 뒤 6주에 걸쳐 70%, 20%, 10%씩 분할 지급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위메프는 이런 논란이 있은 후 지난해 말 주간정산시스템을 도입했다. 티몬도 주간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 단위로 판매액의 80%를 먼저 주고 각 주마다 남은 20%를 쌓아뒀다가 해당 제품 딜이 완전히 마감된 뒤 지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한 판매업자 관계자는 “쿠팡뿐만이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 등의 주간정산시스템도 말로만 주간 정산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8조 1항)은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길 경우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서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아무리 길어도 월 단위로는 대금을 결제하되, 대금 결제 시점도 마감일로부터 40일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제품 불량 등에 따른 반품·환불 위험을 고려해 분할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지난해 9월 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나가기도 했다. 국정감사 이후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간 정산 방식 등을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대금 지연 지급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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