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입력 2016-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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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지리한 기싸움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상폭과 함께 최저임금 고시방법,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은 지난해의 ‘데자뷔’다.

아니 오히려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싸움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작년엔 6월 18일에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의결 기한을 단 하루 남겨놓은 27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인상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나 협상에 진척이 없어 최저임금 협상은 어김없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2014년 최저임금위원회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한 내 타결을 이뤘지만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가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도루묵이 되더니 올해도 재연된 것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은 7월 15일까지만 협상을 끝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기대 수준과 경영계의 현실 인식 사이에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툭하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은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이다.

2년째 ‘사업 종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도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경영계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모든 업종의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작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인상률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다 법정시한을 열흘 넘기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안을 각각 내놓았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하루 전에야 제시된 노사 요구안 차이만 3970원으로 4000원에 육박해 지리한 줄다리기가 예고된다.

올해도 기한을 넘길 경우 매년 반복되는 ‘법위반’ 협상이라는 구태를 되풀이하게 된다. 특히 시간에 쫓기다 보면 결국 최종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기계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의 중간 지점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임금인상과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 중소기업계의 경영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오려면 더 이상 소모적인 기싸움을 줄여야 한다. 공청회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논의 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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