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7월부터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ㆍ금액 제한… 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

입력 2016-06-28 10:12 수정 2016-06-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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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 보증 금액은 수도권ㆍ광역시의 경우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9월 중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리스크(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이후 국제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성을 비롯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ㆍ광역시 6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보증이용 건수도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한다.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믿고 입주 예정자에게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지만 중도금 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도 크다.

집단대출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가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로, 중도금ㆍ잔금을 합쳐 분양가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중 집단대출은 5월까지 10조 원가량으로 전체 주담대(19조 원)의 52.6%를 차지했다. 지난해 1년간 70조3000억 원의 주담대 중 집단대출이 8조7000억 원(12.4%)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분양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시세차익을 노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7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디딤돌 대출 규모를 7조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대출금리를 11월까지 6개월간 기존 2.0~2.7%에서 1.6~2.4%로 낮춘다.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도 다음 달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1000호가 시범으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중 일부에 대해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과 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출 고객이 원하는 만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7월부터 보험업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확대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브렉시트 등에 따른 금융ㆍ실물경제 불안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ㆍ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외환ㆍ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부문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ㆍ원자재 수급 등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외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국내 은행들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기존 30%에서 4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자금유출 시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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