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입력 2016-06-24 15:27 수정 2016-06-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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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긴 하지만, 면담 상황과 박 의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근거로 오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2010년 6월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2008년 3월 임석(54)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1년 3월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 수사 무마 명목의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오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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