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감사-현직 검사직원간 유착 끊는다

입력 2007-07-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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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동일부서 근무경력 있으면 검사ㆍ상시감시 업무서 제외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기관 감사와 2년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검사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 검사기관인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시중은행을 비롯해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 감사 자리를 줄줄이 꿰찬 가운데 금융기관 감사와 금감원 검사직원간 유대관계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 직원이 금융기관의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에 나설 때 금감원 출신 임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의 감사로 있을 경우 최근 2년이내에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장이 사안이 긴급하거나 검사 인력을 일시에 대거 투입해 검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 감사 자리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차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현재 하나, 신한, 외환, 부산, 광주은행 등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다. 증권사 중에서도 대우증권를 비롯, 현대, 하나대투, 서울, 키움증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기관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만 되면 금감원 인사들이 감사로 대거 이동하면서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권위을 빌어 임직원을 내보내는 전형적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인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사회 풍토에 비춰볼 때 감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로비가 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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