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명 사립대생, "헤어지자" 요구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

입력 2016-06-21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또 오해영, 시청률 숨고르기…서현진ㆍ에릭, 달달한 ‘신혼부부각’

박유천, 무고 공갈로 맞고소… “고소취하녀 10억 요구” 조폭개입설까지

‘추적60분’ 버벌진트 음주운전 적발 현장 포착… 버벌진트 측 “방송 전 자백은 오해”

오늘날씨, 하지 무더위 기승…밤부터 전국에 비


[카드뉴스] 유명 사립대생, "헤어지자" 요구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

유명 사립대생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 학교와 학번을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A(23)씨는 피해자 B(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B씨를 폭행해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B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의 제목은 B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B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74,000
    • -3.29%
    • 이더리움
    • 2,502,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287,200
    • -4.33%
    • 리플
    • 1,657
    • -3.55%
    • 솔라나
    • 103,900
    • -6.06%
    • 에이다
    • 227
    • -6.2%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1
    • -7.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5.45%
    • 체인링크
    • 11,450
    • -4.58%
    • 샌드박스
    • 78.81
    • -6.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