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과 어비이날, 스승의날 등이 몰린 지난 5월 '가정의 달' 기간 국내로 반입된 불법 수입 선물용품이 무더기로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4월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A(45)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7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물품은 총 797억원어치에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물품은 짝퉁(가짜) 가방·의류 등 각종 선물용품(568억원 상당), 불량식품(174억원), 완구류·문규류·야구용품과 같은 어린이용품(46억원) 등 품목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카시트·화장품 등 유아용품(5억원),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 효도용품(2억원)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휴가철과 같은 시기에 성수 품목의 불법 수입·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