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이익 부풀린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입력 2016-06-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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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익을 부풀린 모뉴엘에게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15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모뉴엘은 2008~2013년에 가공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모뉴엘은 또 내년 6월 14일까지 12개월 동안 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다만 증선위는 모뉴엘이 지난 1월 폐업해 외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미 책임자가 관세법, 외감법 등의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것을 감안해 검찰 고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잘만테크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잘만테크가 모회사인 모뉴엘과 공모해 허위 수출 장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잘만테크는 1년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며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는다.

이밖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로켓모바일은 검찰통보 및 1억6900만원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충당 부채를 과소 계상하고 토지 재평가 차익을 과대 계상한 한생산업은 증권 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처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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