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김준기 회장 검찰수사 의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입력 2016-05-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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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부건설 등 계열사의 주식을 매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김 회장이 2014년 10월 동부, 동부건설 등 4개 계열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분의 보유와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그가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김 회장은 2014년 10월 1일~28일 사이 동부, 동부건설, 동부화재 등 수억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매도했다. 이후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31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4년 11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에 차명주식을 모두 매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매각한 차명주식 규모는 수억원대에 불과하다”며 “2014년 말에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피하고자 그룹이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너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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