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기각…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입력 2016-06-14 23:45 수정 2016-06-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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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인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불러 16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올 초 한진해운의 예비 실사를 맡았다.

검찰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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