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입력 2016-06-08 22:06 수정 2016-06-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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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본격적인 소송투쟁에 나섰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양대 지침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에 관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 대표에게 부여한 것이다.

또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는 헌법에서 엄연히 보장한 권리임에도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행정지침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과 함께 한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정당화했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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