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심이 국회 뒤엎을 수도…헌법 34조 지켜야”

입력 2016-06-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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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8일 “민심은 국회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원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사회변화에 맞춰 기존 입법 내용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으면 선언적 조문, 심하게 말해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헌법 34조를 뒷받침 하는 입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오늘날 현실은 여성과 청소년의 삶이 위협받고,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는다. 노인빈곤률은 OECE 국가 중 최악”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34조가 살아있는 주권자의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문서상의 조항에 그칠것인지는 4년 안에 판가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3항은 국가는 여자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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