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리따움 이어 더페이스샵도 '유해물질 초과'… 트렌디 네일즈 6개 품목 회수

입력 2016-06-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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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 기준치 초과, 6개 품목 전량 회수 및 폐기… 화장품 품질관리 도마위

(사진=공식 홈페이지 캡쳐)
(사진=공식 홈페이지 캡쳐)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뷰티숍 아리따움에 이어 LG생활건강의 브랜드숍 더페이스샵도 일부 품목을 자진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화장품 품질 관리와 안전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더페이스샵은 8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최근 자사 품질검사 과정중에서 네일 제품 중 '트렌디네일즈 GU003 유난히 고운 실버' 제품에서 유해물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이에 전국 당사 전매장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포함해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네일 6개 품목의 전량 자진회수 및 폐기를 진행해 더 이상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더페이스샵 트렌디네일즈 '유난히 고운실버'를 비롯해 '난장이가 쏘아올린 별', '세련된 무드', '플라밍 고고고', '못헤어져', '마이 딥브라운' 등 총 6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자사품질검사시 '더페이스샵 트렌디네일즈 유난히고운실버'에서 프탈레이트 기준을 초과해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ODM업체 제품(더페이스샵 트렌디네일즈 난장이가쏘아올린별 등 5개 품목)도 기준치 초과되었을 것으로 잠정 판단해 자진 회수를 명했다.

더페이스샵 측은 제품을 이미 구매한 고객이 가까운 더 페이스샵 매장을 방문해 제품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도와준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리따움도 최근 품질검사 과정에서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일부 제품이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확인하고 자진 회수를 실시했다.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미생물 초과가 확인돼 회수에 나선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국내 화장품업계 1, 2위 업체의 대표 뷰티숍, 브랜드숍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장품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안전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마련해 원료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화장품 제조 전반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의 세부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 안전하고 적합한 규격의 원료를 사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제조사들의 유해성분 초과 화장품 회수 및 폐기는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화장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의 향상을 위해 판매금지와 엄격한 규제 등 좀 더 수위높은 실행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 업체들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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