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10조원으로 상향해야”

입력 2016-06-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10조원 또는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밝혔다.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으며,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70,000
    • -1.04%
    • 이더리움
    • 4,65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2.92%
    • 리플
    • 3,104
    • -0.32%
    • 솔라나
    • 200,000
    • -1.28%
    • 에이다
    • 649
    • +0.93%
    • 트론
    • 421
    • -1.86%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60
    • -1.28%
    • 체인링크
    • 20,510
    • -2.43%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