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염색 52만원’ 장애인에 바가지 씌운 미용실 원장 “내가 손해” 황당 주장

입력 2016-06-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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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염색 52만원’ 장애인에 바가지 씌운 미용실 원장 “내가 손해” 황당 주장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6일 집 근처 한 미용실에서 10만원 정도 선에서 염색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머리 손질이 끝난 뒤 원장은 A씨의 카드로 5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A씨는 “52만원은 한달 생활비”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용실 측은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자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2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를 보고 조금만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최소한 2~3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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