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입력 2016-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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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프라임 시간대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ㆍ오후 8~11시)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방송송출 금지를 정한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는 11시까지는 홈쇼핑의 프라임 시간대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

또한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협회(TV홈쇼핑협회ㆍ한국티커머스협회ㆍ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와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요구했다.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의 올해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업무정지 조치로 롯데홈쇼핑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성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롯데홈쇼핑에 대한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매출액은 약 2000억~2500억원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150억~2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래부는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의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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