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 신용위험평가 모형 도입… 금감원, 여신 관행 대폭 개선

입력 2016-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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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여신 신용위험평가 모형 점수제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 관행도 개선된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도 대폭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상시평가운영협약에 따라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 등을 토대로 평가위험을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평가자의 지식·경험 차이에 따라 은행간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정교화를 추진해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운영과정의 효율성을 도모 한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하게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는 여신심사관행도 개선된다.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 회사채 등 직접 자금조달이 어려워 은행을 통한 차입에 의존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금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신용평가시 시설투자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하도록 기업신용평가 개선키로 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부당하게 담보 및 보증 업무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2010년 11월 은행법 개정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또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과 공동운영하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여전히 부당담보 요구와 보증 관행이 남아있다고 확인하고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7개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규정 위반행위가 나타날 경우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등 엄격한 제재조치 예정이다.

부당한 담보 및 보증행위에 대해선 기관(5000만원 이하) 및 은행 임직원(1000만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외상매출채권로 담보를 대신한 경우 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의 안정적 회수를 확대한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외상담보대출을 통해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화고 있다.

하지만 구매기업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납품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우선 일부은행들이 신차 할부금융 이용고객을 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해 고객의 신용 평가점수를 크게 하락하는 것을 조정한다.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세입자의 애로도 해소된다.

그간 은행 또는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 및 전화연락 등 협조를 요청해도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불이익으로 연결된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해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사항 등을 부동사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등에 비치해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 밖에 대출자에게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꺾기' 규제의 합리화,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의 자율적 폐지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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