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 男…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6-05-26 0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반기문 대망론 제기에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자부심”

강인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0.157%→ 사고 11시간 뒤 0.071%

김조광수 동성 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이유 들어보니

국제유가 상승에 서울 평균 휘발유값 ‘1515원’


[카드뉴스]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 男… 과태료 200만원

119에 위급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 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A 씨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소방서 측은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이 강화된 후 집행된 첫 사례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단독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560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날씨] '낮 최고 35도' 서울 찜통더위 이어져…제주는 시간당 30㎜ 장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69,000
    • -0.55%
    • 이더리움
    • 5,002,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1.87%
    • 리플
    • 696
    • -0.71%
    • 솔라나
    • 188,400
    • -5.23%
    • 에이다
    • 547
    • -1.26%
    • 이오스
    • 809
    • +1%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56%
    • 체인링크
    • 20,250
    • +0.9%
    • 샌드박스
    • 459
    • +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