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 男…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6-05-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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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 男… 과태료 200만원

119에 위급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 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A 씨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소방서 측은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이 강화된 후 집행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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