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쟁점 사안은…

입력 2016-05-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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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살보험금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금감원이 집계한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수는 2314건으로, 금액은 2003억원에 달한다.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ING생명이 6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생명 431억원, 교보생명 213억원, 알리안츠생명 122억원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PCA생명(34억원), DGB생명(2억7900만원), 하나생명(1억67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릴 경우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가 자살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경향이 있는 만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이달 12일 판결시점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을 이미 경과했다”며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부원장보는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경우에 대해서는 “하급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다수 보험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조치했을 때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배임죄가 적용된다면 금감원도 보험사의 ‘방패’가 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배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감원은 대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지만, 나중에 배임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험사를 대변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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