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신동주 부회장 롯데 업무 방해해 해임한 것”…2차 소송 기일

입력 2016-05-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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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이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이 정당했는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3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해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영상 실책 때문에 해임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려 롯데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불매운동이 시작됐다고 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SDJ코퍼레이션을 설립, 조직적으로 해사(회사에 해가되는)행위를 해 호텔롯데 핵심사업인 면세점 재승인과 상장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 행동으로 롯데그룹이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도 밝혔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수차례 한국과 일본에서 후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또 신동빈 회장의 잘못된 투자 때문에 중국 사업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판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정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을 7월 18일 오후 5시로 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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