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신동주 부회장 롯데 업무 방해해 해임한 것”…2차 소송 기일

입력 2016-05-23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이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이 정당했는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3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해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영상 실책 때문에 해임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려 롯데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불매운동이 시작됐다고 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SDJ코퍼레이션을 설립, 조직적으로 해사(회사에 해가되는)행위를 해 호텔롯데 핵심사업인 면세점 재승인과 상장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 행동으로 롯데그룹이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도 밝혔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수차례 한국과 일본에서 후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또 신동빈 회장의 잘못된 투자 때문에 중국 사업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판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정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을 7월 18일 오후 5시로 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79,000
    • +3.94%
    • 이더리움
    • 3,557,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86%
    • 리플
    • 2,134
    • +1.04%
    • 솔라나
    • 129,600
    • +2.45%
    • 에이다
    • 374
    • +1.63%
    • 트론
    • 488
    • -1.81%
    • 스텔라루멘
    • 265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1.19%
    • 체인링크
    • 13,920
    • +0.36%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