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전 환경부 장관 등 고발

입력 2016-05-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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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명자·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1996~1997년),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1999~2003년) 을 비롯해 당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심사에 관여했던 정부관계자 등이다.

강 대표는 “그동안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인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면서 “마땅히 규제를 만들었어야 하는 정부기관들이 규제가 없었으니 책임질 일이 없다고만 한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발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도 “국가는 당시 법령 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리 검토를 해보니 중대한 정부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유해성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GH와 PHMG,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독성물질이다. 피해자들은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도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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