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재능기부자에 우선 입주권 부여한다

입력 2016-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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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대기간 중 지속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부터 시범적용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반영할 예정이다.

입주민의 재능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국어와 보육 등의 재능기부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의무사항을 미이행 시 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운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현행 10~20%(주거‧상업‧공업지역 10~15%)에서 8~12%로 개선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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