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등 엽기적 학대 계모 실형

입력 2016-05-17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한강, 맨부커상 수상…상금 8600만원 번역가와 나눠받아

비-김태희,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중… “상견례 아니다”

조영남 ‘대작’ 의혹… 매니저 “그림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살해 父… “범행 잔혹… 사회 격리 필요”


[카드뉴스]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등 엽기적 학대 계모 실형

초등학생 의붓딸을 욕조 물에 얼굴을 넣어 학대를 한 계모에게 계모에게 징역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45살 A씨는 보드마커로 의붓딸인 B양의 얼굴을 검게 칠하고, 죽으라며 B양을 안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욕조 물에 15차례나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에 알몸인 B양을 집밖으로 쫓아냈고, 발표연습을 하는 B양을 시끄럽다며 빨래집개로 입술을 집은 후 테이프로 입을 감아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학대행위를 부인하는 등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H농협금융, 상반기 순익 1조7791억원⋯역대 최대 실적
  • 복날 날짜는 왜 정했을까? [이슈크래커]
  • 주말에 더 붐비는 지하철역…홍대·고터 아닌 '동묘앞' [데이터클립]
  • 주식 5000만원 있어도 못 산다…레버리지 ETF, 31일부터 현금만 인정(종합)
  • 코스피ㆍ코스닥 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삼전·닉스 7%대 급락
  • 이곳 저곳 누비는 로봇...물류센터는 배터리 ‘火들짝’[스마트 물류의 그늘]
  • 美, 60개 국가·지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상보]
  • 알파벳이 되살린 AI 투자론…삼전·하이닉스 ‘피크아웃 공포’ 걷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97,000
    • +0.25%
    • 이더리움
    • 2,742,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6,500
    • -0.26%
    • 리플
    • 1,608
    • +0.56%
    • 솔라나
    • 108,900
    • +0.55%
    • 에이다
    • 241
    • +0.42%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62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70
    • +0.42%
    • 체인링크
    • 12,260
    • +0.66%
    • 샌드박스
    • 66.27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