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시행후 수급가구·월평균 급여액 ‘증가’

입력 2016-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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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부터 개편 시행 중인 주거급여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가 확대(68.6만→80만)되고, 수급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이 증가(8.8만원→10.8만원)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특성을 보면 수급가구는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가구를 구성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27.2만원으로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는 80만으로 이중 임차료 지원을 받는 임차가구가 72.2만,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7.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개편으로 수급대상이 확대(중위소득 33%→43% 이하)됨에 따라 수급자 수가 종전(2015.6월, 68.6만 가구)보다 11.4만가구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개편 전 8.8만원에서 개편 후 10.8만원으로 늘었고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도 개편 전 220만원에서 개편 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되는 등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주거비지원 기능이 강화됐다.

아울러 임차 수급가구(72.2만)의 경우 1인 가구(44.7만, 66.3%)와 65세 이상 고령가구(29만, 40.4%)가 다수였고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7.3만원, 임차료는 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수급자들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루 거주하고 있었다.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형태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가, 주택유형은 단독주택(45%)이 다수를 차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3.8만, 5%)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도개편 전‧후 효과비교를 위해 개편 전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월 급여액이 개편 전 8.8만원에서 개편 후 10.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었는데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8.8%에서 13.3%로 약 15.5%p 감소했다.

자가 수급가구(7.8만)도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4.6만, 58.5%), 65세이상 고령가구(5.2만, 66.1%)가 다수를 차지하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를 보면 자가수급자는 단독주택 거주(5.6만, 73%)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3.3%)나 연립/다세대(13.1%) 거주도 상당수 존재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주거비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대상을 늘리고 보장수준도 높였다. 지난해에 비해 소득기준(4인 기준)을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의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3~9천원 인상했다.

또한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수급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면서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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