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리운전업체 수수료 횡포 등 갑질 손본다

입력 2016-05-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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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제한ㆍ보험료 편취ㆍ수수료 횡포 등에 대응

불합리한 배차제한, 대리기사 보험료 편취, 수수료 횡포 등 대리운전업체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창구가 생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달 말 개설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마련되며 접수된 부당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다.

부처들은 이렇게 신고된 부당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간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업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횡령했는지 조사ㆍ수사하게 된다.

또 배차제한이나 지나친 콜취소수수료, 배차프로그램 강매 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정부가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대리운전업계 현황 파악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업체는 3800여개, 대리운전기사는 8만5000명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2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계 현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없어 대리운전 업체나 대리운전기사 수 조차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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