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석탄일 가석방 600여명 규모 확정…최재원, 구본상 제외

입력 2016-05-10 0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재원(53)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석가탄신일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을 600여명 규모로 하고 여기에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을 포함할 지에 관해 논의했지만 제외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별한다. 통상적인 가석방 규모는 매달 200~400명 수준이며,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 국경일이 있는 달에는 500~600명이 가석방됐다.

가석방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단행하는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모범 수형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다.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이미 형기의 80%를 넘겼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범죄자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2013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전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98,000
    • +1.06%
    • 이더리움
    • 3,431,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1.05%
    • 리플
    • 2,050
    • +0%
    • 솔라나
    • 124,900
    • +0.81%
    • 에이다
    • 369
    • +0.82%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2.09%
    • 체인링크
    • 13,730
    • +0.37%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