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석탄일 가석방 600여명 규모 확정…최재원, 구본상 제외

입력 2016-05-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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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53)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석가탄신일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을 600여명 규모로 하고 여기에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을 포함할 지에 관해 논의했지만 제외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별한다. 통상적인 가석방 규모는 매달 200~400명 수준이며,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 국경일이 있는 달에는 500~600명이 가석방됐다.

가석방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단행하는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모범 수형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다.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이미 형기의 80%를 넘겼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범죄자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2013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전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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