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안전처 고위공무원, 유관협회 임원 가려다 ‘취업 제한’

입력 2016-05-05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 코레일사장 ‘취업가능’ 판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62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4명에 대해 전 국민안전처 고위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전 고위공무원은 사단법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가 공직 생활 당시 소속 기관과 관련된 외부단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직 검사도 호반건설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같은 결정으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국민연금공단 전 상임감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 고문으로, 금융감독원의 1급 직원 출신 인사도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재취업하려다가 활동이 제한됐다.

이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8명을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공모와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 갈 수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또 감사원 전 고위공무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로, 국무조정실 전 고위공무원은 KB부동산신탁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퇴직한 검사 10명은 민간기업의 법률고문 또는 법률자문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전 원장은 롯데알미늄 사외이사로 갈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50,000
    • -0.56%
    • 이더리움
    • 3,467,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93%
    • 리플
    • 2,102
    • +0.53%
    • 솔라나
    • 130,700
    • +3.24%
    • 에이다
    • 393
    • +3.15%
    • 트론
    • 507
    • +0%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21%
    • 체인링크
    • 14,740
    • +2.29%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