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입력 2016-05-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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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원내지도부 교체, 새 전기 맞을까

19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지난달 21일부터 한달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19일로 예고된 본회의에서 남은 계류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임위원회 일정도 못 잡는 등 법안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7683건으로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1만3913건의 절반(55.2%)에 불과하다.

반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82건에 달했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법안 협상이 표류하면서 대부분 쟁점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여야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데다 국회 상임위를 진행할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회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장이 각각 다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의료 공공성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가 핵심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업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3월24일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경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노동 4법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두 야당은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다는 이유로 파견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대 효과를 내려면 4개 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민주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이 의료인 권리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오는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통과가 불투명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홍영표·이언주·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도 2013년 이후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야가 비교적 이견이 적은 일부 법안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은 부산의 상공계가 요구하는 법으로 더민주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에서 5명이 당선된 점을 고려해 처리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야 모두 4일에는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라 쟁점법안들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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