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확정… 공약 이행에 5년간 46조원

입력 2016-04-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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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5월말부터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제출하는 1호 법안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4.13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성장법은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다루고 있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 상임위원의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경우 중소기업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중기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에 2020년까지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일명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컴백홈법으로 알려진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약 46조250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47조9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비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재정 추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 5가지를 내놓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적용하고, 위반시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조사기간을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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