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망사건' 수사 절정…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

입력 2016-04-25 17:06 수정 2016-04-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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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살균제가 인체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 측으로서는 검찰의 수사 경과를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5일 피해자 김모 씨 등 79명이 국가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 제조·판매업체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0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검찰 조사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은 "질병관리 본부 직원 등 전문가 3명을 증인신청한 상태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바람에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최근 옥시가 몇 개 대학의 연구결과를 일부 왜곡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내용을 반영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살균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 중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질환이면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보기드문 질환 사례여서 감정 신청서를 해당 병원에 제출해도 계속해서 반송된다"며 "다른 재판부에서도 감정이 어려워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권한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는 인과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보상 등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끝까지 선고 결과를 받으려는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히 보상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 측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뒤늦게 보상에 나선 사실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중 한 명인 임모(13) 군도 휠체어와 산소통에 의지한 채 방청석에 옆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원고 대리인 중의 한 명인 우승하(38·변시 2회) 변호사도 피해자 가족이다. 우 변호사는 "국내에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정신감정 역시 감정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다 말할 수도 없다"며 "법리 문제를 떠나 정신적 피해 역시 위자료가 아닌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강제조정이 이뤄질 당시 롯데마트 측과 PB제품 제조사 측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8600만원, 54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정 대상에 포함됐던 원고 일부는 이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했고,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다가 지난 2월 재배당됐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 역시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2012년에 소송을 제기된 사건이라 원고들도 빨리 진행되길 원하겠지만, 2~3개월 정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검찰수사가 진행중인만큼 내용을 보고 기일을 열 수도 있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신체 감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기일을 열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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