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동화 재판…비자금 조성 개입 여부 공방

입력 2016-04-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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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정동화(65)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베트남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베트남 사업 당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베트남 도로공사 사장이 리베이트를 달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임의로 처리하기 어려워 정 전 부회장에게 보고했다”며 "보고를 받은 정 전 부회장이 아무 말 없이 머리를 끄덕였고, 리베이트를 묵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일을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리베이트 제공이 아닌 비자금 조성 자체를 알았는지를 김 씨에게 다시 물었다. 김 씨는 “(베트남 측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했지만, 이를 위해 베트남 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베트남 현장소장이었던 박모 전 상무에게 모든 일을 맡겼기 때문에 본인도 비자금 조성 계획을 보고받지 못 했고, 정 전 부회장도 마찬가지라고도 진술했다.

정 전 부회장 측은 하도급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랐을 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2009년~2013년 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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