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금품 수수' 리드코프 고위 임원 구속

입력 2016-04-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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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광고대행사로부터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리드코프 고위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리드코프 임원 서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서 씨가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광고 일감을 대가로 10억원 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 씨의 자택과 오리콤 강남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거래내역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T&G 광고대행사였던 J사가 협력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없는 거래항목을 만들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J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KT&G로 흘러간 정황을 조사하는 도중 오리콤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G 백복인(51) 사장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백 사장이 J사로부터 계약 수주 편의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J사 대표 김모(47) 씨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3명과 간부 2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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